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공지사항

 
작성일 : 23-11-07 15:21
기기 사용 시 법적 기준에 관한 내용입니다.
 글쓴이 : 부성교역상…
조회 : 808  
   https://www.osha.gov/laws-regs/regulations/standardnumber/1910/1910.95 [410]
사용하시는 Noise Dosimeter의 경우 측정 시 ISO, OSHA 관련 기준에 맞게 모든 데이터를 측정 및 저장합니다.
그 후 OSHA 기준으로 설정하시고 Lavg (Q5 T1=80) 을 확인해 주시면 됩니다.

OSHA (1910.95_직업적 소음 노출) 기준의 경우 A-가중치(인간에 대한 가중치), Slow, Criterion 90dB (8시간) 을 기준으로 
제정되어 있습니다. 또한, 대한민국의 기준인 KOSHA 또한 OSHA와 동일한 기준을 사용하고 있습니다.

A-가중치, Slow의 경우 법적으로 정해져 있기 때문에 별도로 이에 대한 내용은 표시되어 있지 않습니다.
다만, 작업시간 변동에 따라 변할 수 있는 Criterion과 소음 측정 목적에 따라 바뀌는 Threshold ( 80dB의 경우 청력 보존, 90dB의 경우 소음 제어)의 경우에만 
표기되어 있습니다. 

* OSHA의 직업적 소음 노출 기준은 아래 링크로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.
* A-가중치, Slow 등의 내용을 결과 보고서에 입력하시고 싶으신 경우 Insight 6.파일을 참고하시어 작성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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